웰빙

한의협 과다 복용시 부작용

함평하늘 2019. 6. 8. 05:34


최근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증상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.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 함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우려도 커지고 있다.

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는 이와 관련,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도 오남용 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 지적하면서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
또 한의협은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돼 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엉겅퀴(한약명:대계)()민들레(한약명:포공영) 같은 한약재를 누구나 식품으로 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한의협에 따르면 엉겅퀴는 본초학, 한약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·만성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.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관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한다는 부작용도 명시돼 있다. 또 항혈소판작용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혈관성질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.

()민들레 역시 마찬가지다.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유선염과 편도선염, 위염과 간염, 담낭염 등을 치료하지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체내에 열이 쌓여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.

이같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현재 미국 FDA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.

한의협은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단편적인 효능만을 믿고 먹기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먹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.

이어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처럼 식품과 의약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르는데 이처럼 많은 식약공용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정부는 약리효과가 있지만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